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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이야기

실업급여 계산기 나의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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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엔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합니다


실업급여로 불리는 고용보험법 제 40조 '구직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직 촉진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일정기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구직급여 외에 상병급여, 취업촉진수당 등도 있지만 특이 케이스라


이는 고용노동부를 참조해주세요



실업급여는 19년 10월에 비교적 최근 개편이 이루어 졌었는데요


 그 내용은


지급액 : 평균임금의 50% -> 60%


하한액 : 최저임금의 90% -> 80%(변경 이전보다 낮을 경우 이전 퍼센트 적용)


지급기간 : 90~240일 > 120~270일


실직자 연령구분 : 3단계 -> 2단계


수급요건 완화 : 18개월 이내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 -> 24개월 이내 180일 이상




실업급여 대상자


퇴사 기준으로 24개월의 근무일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여야만 하며 자발적 퇴사일 경우 예외로


일주일 연장 근무 시간이 12시간을 넘는 경우가 퇴사 전 1년 동안 2개월을 넘을 경우(연속적이지 않아도 가능)


퇴사 전 1년 동안 월급의 3할 이상이 체불된 게 2개월을 넘은 경우, 2개월 급여가 연체돼 지급받은 경우


출퇴근 편도 1시간 30분,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원거리에 발령받은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에 따라 의사 소견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는 게 인정됐을 때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록,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가능하십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워크넷 구직등록

이력서와 원하는 직장 정보 등록


2. 회사측에서 서류 처리여부 확인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가능

퇴사 시 회사측에서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했는지 확인


3.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수강 - 고용보험 사이트

실업급여가 무엇인가, 신청절차 등 1시간 정도의 실업급여에 대한 교육

교육 이수 후 2주안에 실업급여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2주를 넘기시면 교육영상을 다시 보셔야..


4. 실업급여 신청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와 '재취업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거주하시는 곳에 속한 고용센터를 방문해 제출


5. 그 후 안내에 따라 실업급여 받기!



실업급여 모의 계산법


1.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를 60,120~66,000원 범위에서


2. 50세 미만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미만 120일, 1년 이상~3년 미만 150일, 3년 이상~5년 미만 180일

5년 이상~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 240일


2. 50세 이상 및 장애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미만 120일, 1년 이상~3년 미만 180일, 3년 이상~5년 미만 210일

5년 이상~10년 미만 240일, 10년 이상 270일


1번의 금액에서 2번 일수를 곱한만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편한 방법으로는 사람인 실업급여 계산기가 가장 편해보이고


네이버 실업급여 계산기 또한 잘 되어 있으니 이를 이용해 보시는 게 좋을듯합니다


실업 상태여도 나라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니 든든하네요


자신이 해당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니 주저하지 말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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