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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이야기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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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보건증 유효기간과 보건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합니다!


보건증은 주로 요식업에 일하게 될 경우 주로 검사를 받아 발급 받는 것 같은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접하게 될텐데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도 즉석요리 식품을 판매하는 곳도 보건증을 필수죠!!


이 보건증은 식품, 유흥 분야 관련 법령에 의해 식품,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건강진단 항목에 따라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 후 5일 내외 정도의 기간 후

결과가 나오면 결과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접수 시에는 신분증과 수수료 3000원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의 경우 주민번호가 기재된 학생증이나 청소년증 또는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보통 1년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오래 일하시는 분들은 보건증을 갱신해야될 시기가 오면

1년에 한 번 가는거지만 공공기관이 평일에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니

근무중에는 검사받으러 가기가 어려워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ㅠㅜ


식품위생업 종사자의 경우 1년이나

학교급식 종사자의 경우 6개월

유흥, 청소년유해업소, 안마시술소의 경우에는 3개월이 유효기간이라고 하네요


요식업의 경우 결핵, 전염성피부질환, 장티푸스 검사를 하고

유흥업소의 경우 결핵, 전염성피부질환, 장티푸스에 더하여 성병, 에이즈검사까지 추가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기다란 면봉을 항문에 찔러야하는 대변검사가 곤욕스럽더군요..

이게 다 장티푸스 떄문이라는..



제가 요식업 관련하여 일했었을 때에는 보건소에서 검사 후 보건소에

다시 방문해야지만 보건증 발급이 가능했었는데요


요즘엔 인터넷으로 보건소 방문 없이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자정부 정책으로 동사무소나 공공기관에서만 가능했던 일들이 대부분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게 된 것 같아 무척 편해졌습니다~


재발급 또한 각 업종의 유효기간 내에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 장점이라면 검사 받은 곳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있지만

발급 수수료 300원이 무료!!라는 점이 장점이 아닐까합니다


물론, 집에 프린터가 있어야 겠죠??






이렇게 보건증 발급이 2018년 7월부터 새롭게 바뀌었는데요

대신 덩달아 수수료도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정식명칭도 보건증에서 건강진단결과서로 바뀌었죠


요세 코로나 때문에 인근 보건소가 폐쇄된 경우가 있어

지정병원이나 공공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검사하게 되실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쉽게도 연동되어 있지 않은지 인터넷 발급이 어렵다고 하네요..



이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보건 포털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G-health 공공보건포털'이 정식명칭입니다


재증명발급이란 단어를 찾거나 증명서발급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이후는 사이트에 설명이 잘 나와 있으니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 사이트 외에도 정부24 사이트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와 비슷하게 건강진단서라고 따로 있는데

이는 일반회사 취업이나 기숙사 제출시에 쓰이는 서류입니다


수수료는 동일하게 3000원이나 B형간염을 포함하여 검사할 경우 8320원의 수수료가 필요하다 합니다

검사항목은 결핵, 장티푸스, 성병, 기타전염피부질환이 기본입니다


건간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은 4~5일 정도 결과가 나오는데 까지 시간이 필요하니

관련 업종에서 장기근무자의 경우에는 근무에 피해가는 일이 없도록

유효기간 내에 재검사하여 새로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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