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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이야기

핸드폰으로 속도위반 신호위반 과속 시간 조회 하는법 (이파인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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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세 저희 동네에 출퇴근 때 자주 이용하던 도로의 제한 속도가


70km/h에서 50km/h로 제한 된다고 합니다... ㅠㅜ


게다가 곳곳에 어린이보호 구역이 늘어나고 30km/h 제한구간 및 과속단속 카메라 또한 늘어났습니다


당장 가동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비게이션에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어서


처음 발견했을 때는 깜짝 놀랐었죠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정말 사고위험이 높아서 필요한 구역에 설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몇몇의 과속이나 민원으로 인해 남용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런 과속 단속이나 신호위반 카메라에 단속되면 과태료 고지서가 집으로 우편 배달되죠


그 이전까지는 단속에 걸렸는지 알기 쉽지 않습니다


만약 제한속도가 100km/h이상이라면 22km/h초과까지 허용

70km/h이상 100km/h미만이라면 15km/h초과까지 허용

60km/h 이하라면 11km/h초과 허용

되어 과속단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는다고 하네요


다만 차량 계기판이나 네비게시션에 찍히는 차량속도가 실시간으로 매우 정확한 것이 아니기에


제한속도는 가급적 넘지 않도록 정속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한속도 위반시 벌칙기준


제한속도 10~20km/h 초과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는

과태료 4만원/범칙금 3만원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는

과태료 4만원/범칙금 3만원


이륜차, 원동기장치자동차는

과태료 3만원/범칙금 2만원


제한속도 20~40km/h 초과

(모든 차종 벌점 15점)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는

과태료 8만원/범칙금 7만원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는

과태료 7만원/범칙금 6만원


이륜차, 원동기장치자동차는

과태료 5만원/범칙금 4만원


제한속도 40~60km/h 초과

(모든 차종 벌점 30점)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는

과태료 11만원/범칙금 10만원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는

과태료 10만원/범칙금 9만원


이륜차, 원동기장치자동차는

과태료 7만원/범칙금 6만원



제한속도 60km/h이상 초과

(모든 차종 벌점 60점)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는

과태료 14만원/범칙금 13만원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는

과태료 13만원/범칙금 12만원


이륜차, 원동기장치자동차는

과태료 9만원/범칙금 8만원


제한속도 100km/h 초과

3회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위반할 경우

벌점은 2배, 과태료는 3만원(이륜차, 원동기의 경우 2만원)이 추가로 부가 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는 신호위반 과속위반 시  운전자 및 차량 소유자가 교통법규 위반

및 과태료, 범칙금 고지 상태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통범칙금 과태료 뿐만 아니라 운전경력 증명서 발급,

교통사고조사 예약과 사실 확인원 발급,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조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를 최근 모바일 앱으로 개발하여

올해 6월부터 시범운영을 하여 10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현재 구글 앱스토어에 교통민원 24(이파인)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시범운영 상태인 공지에서

다른 공지로 바뀌지 않아 현재 정식 오픈 상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확인가능합니다


과태료 고지서는 발송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만약 단속카메라에 찍혔다는 확신이 들면 미리 모바일앱이나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 범칙금을 납부 하시면 고지서가 날라오지 않습니다!!

집에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과속 위반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을 경우엔

이렇게 미리 납부해 버려서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게 할 수 있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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