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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이야기

난폭운전 보복운전 신고 방법 및 처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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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전을 하다보면 도로위의 무법자들을 가끔 있는데요


하마터면 사고가 뻔한 순간을 여러 겪게 됩니다


난폭운전 보복운전 아주  나쁜 행위인데요


특히, 버스나 택시 주변을 지나가거나 경차를 운전하게 될 때면 더 자주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신고방법과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난폭운전 로교통공단 올라온 의로


다음 9가지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도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 난폭운전에 해당되며, 이는 도로교통법 46 3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1.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3. 속도 위반

4.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5.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고속도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회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보복운전 정의는 이름그대로 다른차량과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의 이용하여 형법 258조의2(특수상해), 261(특수폭행), 284(특수협박) 또는 369(특수손괴) 위반하는 행위를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9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다고 합니다.


둘의 차이로 난폭운전은

특정 위반 행위가 반복 또는 지속되어야 하며, 개별 이반행위에 비해 위험성이 높다. 또한, 보복의 목적이 위협 위해, 사고 유발의 의도가 없으나, 행위로 인하여 불특정인에게 위협이나 위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유발한다.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점으로 고의로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1회의 행위라도 상해나 폭행, 협밥, 손괴가 있었다면 적용이 되며, 의도를 갖고 특정인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난폭운전과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난폭운전 위반 시 처벌(및 벌금)>

- 형사처분

난폭운전을 경우 1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행정처분

형사입건 벌점 40 부과, 40 운전면허정지처분/ 구속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 부과

 


<보복운전 위반 시 처벌(및 벌금)>

- 형사처분

특수상해(형법 258조의2)

257(상해, 존속상해) 1 또는 2 해당 : 1 이상 10 이하의 징역형

258(중상해, 존속중상해) 해당 : 2 이상 20 이하의 징역형

 

특수폭행(형법 261)

260(폭행, 존속폭행) 1 또는 2 해당 : 5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협박(형법 284)

283(협박, 존속협박) 1 또는 2 해당 : 7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손괴(형법 369)

366(제물손괴등) 해당 : 5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367(공익건조물파괴) 해당 : 1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행정처분

형사입건 벌점 100 부과, 100 운전면허정지처분/구속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 부과




신고방법으로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112 전화하는 가장 빠르지만


미수에 그쳤거나 현행범으로 잡을 없는 상황에서는 블랙박스 자료를 이용해서


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에서 난폭운전, 보복운전 메뉴로 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외 교통위반, 폭주레이싱에 해당하는 메뉴도 있으니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매너있는 운전생활과 클린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신고하도록 합시다~



<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에서 신고방법>




<모바일 스마트 국민제보 신고방법>




요세는 스마트폰 되어 있어 스마트 국민제보 앱이나 국민 신문고 통해서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서는 교통위반신고로의 난폭운전 또는 보복운전 메뉴로


국민신문고앱에서는 민원신청 메뉴에서!!


간편하게 신고를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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