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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이야기

층간소음해결방법 신고 및 층간소음법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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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나 주택에 살게되면 이웃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어

가끔 서로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층간소음 가장 자주 발생하는 피해요소 하나 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복수심을 불태우거나 심하게는 폭행이나 살인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간간히 들리는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올해 봄에는 저희집에 뭐가 꼈는지 징검다리로

주변 집들이 인테리어 공사나 욕실 공사를 하더라구요..

자주 있을 일도 아니고 이해는 하는데 이게 연달아 여러 집이 공사를 하니

도저히 집에 있기 힘들어 집 근처 카페나 밖을 나돌곤 했죠ㅠㅜ



 

하지만 저런 이유는 특이케이스인듯하고

늦은밤 화장실 물소리반려동물 울음소리 등이 일반적이라고   있죠

통계상 층간소음의 원인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아이들이 뛰어다니거나 걸어다닐  나는 발소리 가장 흔한 원인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자

층간소음 문제가 더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층간소음 대해 다뤄볼까합니다



법적으로 정한 층간소음의 기준은 사진과 같습니다

직접충격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되는 발걸음소리,

가구끄는 소리, 물건 떨어지는 소리 등이라 하고

공기전달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2005 6 30 이전에 건축된 공동주택은 직접충격 소음에 대해 기준dB

5dB 더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네요

최고 소음도는 1시간에 3 이상 초과할 경우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합니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라 있습니다





소음의 측정 단위는 'dB데시벨이라 부르는데

0dB 기준으로 10dB 증가할  마다 소리의 세기가 10 강하다고 합니다

40dB 20dB 기준으로 100배나  소리라는 거죠

 

일상 생활의 소음의 정도로는

도서관 30dB

청소기 소리 35dB

냉장고 소리아이 뛰는 소리 40dB

피아노 연주 44dB

망치질 59dB

도로변 70dB

라고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주간에는 최소한 피아노 정도는 연주하거나

야간에 아이가 뛰어 다녀야 법적 소음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층간소음문제가 발생하여 관리소를 통해서나 개인간에 원만한 처리가   경우

'층간소음 이웃센터' 문의하여 소음측정을 요청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의 중재나 피신청인에게 우편안내문 등의 절차를 거친 뒤에

해소가   경우 방문소음측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범위에 원룸 단독주택은 포함되지 않는 점은 아쉽습니다.

에어컨 실외기나 보일러 소음도 기계소음이라 중재가 어렵다고 합니다

주상복함에서 상가소음으로 인한 층간소음도 제외, 오피스텔 제외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세대 방문을 대신해서

분쟁조정 진행하는 상담센터라 의견조율 우선으로 하는 기관이라 합니다

경찰신고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경고 정도로 끝나 특별히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하네요


법적인 해결은 원한다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민사소송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피해사실을 입증해야하는데 피해당시의 소음이 검사할 때랑 똑같이

낸다는 보장도 없고  지속적이고 고의적이지 않는이상 손해배상금 그리 크지 않다합니다

많아야 200만원 정도라 하니 최대한 개인 대 개인 선에서 끝내거나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 상담실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3 기관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같습니다


더 좋은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언제나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실내화를 생활화하거나

남을 배려하는 습관을 실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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