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일명 민식이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간단히 민식이법은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의 전문은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의 내용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이 2020년 3월 25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이 법에 대하여 격렬한 충돌이 일어날 정도로 말이 많이 나오는데
법안 발의 초기에는 취지가 좋으니 반대하는 게 말이 되냐는 식으로 진행되다가
막상 개정안을 보니 일부 언론에서 하는 말과는 달리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미만을 지키더라도
무관하게 어린이 상해 사고 발생시 차량 가해자의 과실이 1이라도 잡히면 민식이법 적용이 가능하기에
떼법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로 논란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기억해야할 점은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무조건 민식이법 적용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30km미만은 반드시 지키고
정지선 앞에서 일시 정지 후 출발하는 등 아이들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알 수 없으니
최대한 방어운전을 하는게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했는지가 판결시 혐의 유/무를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합니다
사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라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힐 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라는
민식이법과 비슷한 법이 이미 있었으며 민식이법은 이에 좀더 형량을 추가하는 법입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 되는 것은 차대 보행자 사고시 차의 과실이 0일 확률은
극히 드문 상황이며 누가봐도 억울한 상황이어도
어린이 보행자 사망시 징역형이라는 게 과하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집행유예가 되더라도 공직자는 실직을 하게 될 수 있고
반대로 만13세 미만의 아니는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기에 찬선/반대 측 모두 이해가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고발생이 횡단보도 이외의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이들이 불쑥 튀어나와 일어나는 사고들이 많아
보행자의 좌우 주시 유뮤, 학교와 가정에서 도로 교통관련 교육 강화 등의
노력에도 힘쓰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 외에도 도로위의 자건거는 차로 보지만
어린이가 탄 자전거는 보행자로 간주하여
스쿨존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만 13세 미만 어린이와의 사고 또한
민식이법 적용대상이니 조심해야 합니다
이로인해 내비게이션에 어린이 보호구역 우회기능이 추가되기도 하고
일부 어린이 등하교차량 운전자들 중에서는 운행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운전자보험은 보통 교통사고가 났을 때 벌금, 변호사 선임비, 사고처리비 등을
지원해주는데 의무가입은 아닌 상품입니다
기본적 보장 외에 후유장해비, 입원비 등의 추가 보장내용도 있는데요
민식이법 시행날에 맞춰 여러 보험사들이 최대 벌금액인 3000만원에 맞추는 등
보장범위를 확대한 새로운 운전자보험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 함이 커 징역형일 경우는 무용지물이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새 상품을 가입한 것을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을 많이 다니거나 기존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
만기에 가까우신 분들은 알아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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