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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이야기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가 걱정되신다면 꼭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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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끔 서울 쪽으로 볼 일이 있어 운전을 할 때면


경부고속도로, 양재 ~ 서초 ~ 잠원 구간에서 병목현상을 겪으면서


"아.. 차 가져오지 말걸" 하는 생각을 여러번 했었는데요..ㅋㅋ


무 자주 겪었기에 그 때마다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승합차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단속될 경우 그 대가가 크기에 항상 바라만 봤답니다 하하


오늘은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와 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버스전용차로 대중교통 이용시 신속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별도로 지정된 차로입니다


이로인해 어느정도 과도한 교통지연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전용차선인 만큼 별다른 사유없이 진입할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상당한데요


일반도로의 버스 전용차의 경우 위반시 범칙금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벌점 10점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위반시 범칙금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벌점 30점!!


고속도로의 경우 벌점이 상당한만큼 아무리 교통정체가 심하더라도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진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버스전용차로에 진입가능한 차량


고속도로

9인승 이상 승용, 승합차량

(12인승 이하 차량은 6인이상 탑승시에만 가능)


시내도로

36인승 이상의 대형 승합차, 노선 지정 버스, 36인승 미만의 사업용승합차(마을버스)


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어린이 통학버스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승합자동차


도로교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도로의 파손, 공사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로 전용 차로가 아니면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인승 전용차로

3명이상 승차한 승용, 승합자동차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중앙 버스전용차로

24시간(365일) 운영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전일제(청색2줄)평일 7시~21시 (토, 공휴일 제외)

시간제(청색1줄) = 평일 7시~10시, 17시~21시(토, 공휴일 제외)

*청색점선 = 차로변경 및 우회전을 위해 일시 진출입 가능

*청색실선 = 진입만으로도 단속되는 구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토요일 및 공휴일 : 7시~21시

*명절연후 전날~마지막날 : 당일 7시~익일 1시로 연장운영


자전거 전용차로

평일, 토요일 및 공휴일 7시~22시


같은 전용차로여도 단속될 때마다 중복으로 범칙금 벌점부과



단속카메라에 찍힌 것 같다면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 https://cartax.seoul.go.kr/cartax.asp

인천 - https://traffic.incheon.go.kr/index.jsp

부산 - https://buvicar.busan.go.kr


그 외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통합 확인도 가능합니다

https://www.efine.go.kr/main/main.do



다만 부득이하게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게 될 경우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여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가능 사유


범죄의 예방, 진압 또는 기타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교통지도단속 또는 도로공사를 위한 경우


응급환자의 치료 또는 이송을 위한 경우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위 사유 모두 입증서류 첨부)


단, 차량정체와 우회전 사유로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하여 위반한 경우는 정당사유가 아닙니다



과태료 50% 감경대상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1~3급)

조손가족

외국인 한부모 가족

미성년자

(위 사항 모두 입증서류 필요)


장애인 차량 중 공동명의 차량 및 타 과태료 체납자 감면 해당 안됨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주정차 단속과 달리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벌점의 경우 40점 마다 면허가 정지되고

정지일 수는 해당 점수의 날짜만큼 정지됩니다


40점 미만의 점수의 경우는 1년동안 소멸되지 않고 누적되니

교통법규를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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